Light Mode

Dark Mode

circle

Stewardship code

스톤브릿지벤처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공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시행합니다.

수탁자 책임에 관한 기본입장

타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서 제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세부 원칙별 이행계획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① 당사는 출자자 이익 우선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시에 합 리적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②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충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임직원은 펀드 및 출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 법규, 펀드 정관 및 규약, 당 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당사는 이해상충방지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출자자와 회사간,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간, 펀드와 타펀드간 등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우려 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 전에 협의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출자자에게 알리고 있으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① 당사는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출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② 당사는 펀드를 결성하거나 출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과 수단을 통한 출자자 유인행위,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펀드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출자자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선정과 투자에 있어 관계법령 및 펀드 정관∙규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펀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펀드 및 출자자를 위하여 최적의 투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④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선정,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의 투자관련 내용에 관하여 출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펀드와 출자자 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을 출자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관하여 투자대상회사와 펀드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 등 제 계약의 준수 여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⑥ 당사는 투자대상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펀드 및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투자금의 회수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⑦ 당사는 펀드의 청산 및 분배과정에서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펀드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이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펀드 및 출자자들과의 관계에서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① 당사는 투자 이후 실행 가능한 경영 전략(사업 확장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투자대상회사와 공동으로 협의하고,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경영상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펀드 운용인력의 신뢰 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당사의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팀은 투자대상회사에 관하여 사내 전사적자원관리(ERP)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계감사/실사 및 자금운용 상황 보고 및 분기별, 반기별, 연간 재무상황의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③ 당사는 정기(또는 상시)적인 경영협의회를 통해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펀드 운용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④ 당사는 투자대상회사별 특성에 따른 경영진/핵심인력 보강, 경영효율성 개선, 비핵심 자산 매각, 재무구조 조정 등 다각적인 가치제고 전략 수립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에 적절한 가치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① 당사는 투자검토 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교류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며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Reference Check를 실시하여 도덕성, 투명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시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팀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② 당사는 당사의 의견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담당자를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고, 주주제안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합니다.

③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①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은 사안별로 이해관계 및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하여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 의결권 행사는 투자대상회사 담당 심사역이 제안하고 투자부문 내부 합의 및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 담당자의 합의, 대표펀드매니저 승인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투명하게 합목적성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며, 의결권 행사내역 및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전사적사원관리(ERP)에 보관 및 관리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펀드 및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① 당사는 펀드 투자자들에게 분기 단위로 투자대상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② 반기 및 연간단위로 펀드 투자자 총회 개최를 통한 보고 및 펀드운용 내용에 대한 승인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① 당사의 투자부문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 전문가 및 투자분야 경험이 풍부한 투자심사역을 중심으로 투자 산업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무능력 관련 교육개발 프로그램의 참여 및 산업 전문가 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와 출자자 이익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② 당사는 투자부문과 독립적인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의 전담조직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시스템의 표준화ㆍ전산화를 기하기 위해 사내 전사적자원관리(ERP)를 통해 투자업체 및 펀드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